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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자격증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인정시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92회 작성일 13-06-14 10:16

본문

1. 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은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학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보충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직무 능력 향상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음악중재전문가(KCMT) 자격의 유지 및 갱신 등 자격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연간 2회(1월, 7월) 총 32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2. 자격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시간
음악중재전문가(KCMT)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5년간 총 8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80시간 중 최저 이수시간은 본 협회 주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협회주최 보수교육은 강의가 끝난 이후 반드시 설문과 시험을 보셔야 이수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본 협회 학술대회, 타 학술대회 참가, 논문 발표 및 게재 등의 활동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보수교육 인정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보수교육-보수교육 지침'참고)

 

※ 협회 주관 보수교육 최저이수시간 : 제1회(2011년 8월)~제4회(2012년 2월) 자격취득자는 30시간, 제5회(2012년 8월) 이후 자격취득자는 40시간

 


3. 타 학술대회에 참가 후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절차
미리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 학술대회인지 확인이 된 학술대회 주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수증(또는 수료증)등의 확인서 원본과 행사 프로그램을 보수교육인정신청서([서식1-2])와 함께 본 협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수증(또는 수료증)을 발급을 하지 않는 학술대회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참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1년 9월부터 타 학술대회에 참가 후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회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협회의 학술대회, 보수교육, 총회 등의 공식 행사 시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타 학회 보수교육(자격갱신을 위한 이수학점을 받는 교육)에서 이수한 수료증을 다시 본 협회로 제출할 경우 이중 점수 인정이므로, 타 학회의 보수교육 이수증은 본 협회의 점수인정으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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