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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회원자격 각종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2,163회 작성일 13-07-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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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음악치료사협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 전국음악치료사협회는 음악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음악치료사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학교에 설치된 음악치료학과가 연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협회는 수준 있는 음악치료사의 배출을 위해 음악치료학과를 졸업(또는 예정)한 사람들에게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음악치료와 음악치료사의 발전을 위해 학술대회와 보수교육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며 사랑하고 아픔을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국 18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치료 관련 학과에서 이론적인 배경과 임상 훈련을 통해서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회에서 자격시험의 응시 조건은 음악치료 관련 학과 졸업(또는 예정-논문통과) 및 인턴십 1,000시간 이상과 협회 일반회원입니다.

 

3. 다른 기관에서는 인터넷 강의 몇 시간으로도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하던데요? 전국음악치료사협회에서도 교육을 실시하나요?

- 다른 기관에서는 위의 조건으로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협회나 기관별로 교육 방법,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음악치료 분야는 사람을 다루게 되는데 단지 몇 시간의 강의와 실습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음악치료사가 된다면 위험한 일이겠지요. 풍성한 이론적인 배경과 충분한 임상을 통해 내담자에게 더욱 알맞은 치료 방법을 알아서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사에게도 내담자에게도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또한, 협회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음악치료에 대한 내용은 각 학교 음악치료학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자격시험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 자격시험은 전국 18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치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또는 예정-논문통과)하고 인턴십 1,000시간 이상과 협회 정회원일 경우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게시판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학사 전공은 음악 관련 학과가 아닌데도 석사 과정에서 음악치료 공부를 할 수 있나요?

- 학사 전공은 음악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음악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음악치료다보니 악기를 다루실 수 있어야 접근하시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다른 기준이 있으니 지원하시고자 하는 학교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타 기관에서 음악치료 자격증을 취득하여 갖고 있는데 전국음악치료사협회에서도 인정을 해주나요?

- 타 기관에서 취득하신 음악치료 자격증은 본 협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타 기관의 자격증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도 본 협회에서는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음악치료 관련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수강했는데 보수교육으로 점수 인정이 가능한가요?

- 다른 학회나 협회의 행사인 경우, 행사가 끝난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인정신청서(서식 1-2)와 이수증, 프로그램 내용을 원본으로 첨부하여 협회로 등기 발송해주세요. 관련 위원회에서 확인한 후 점수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후에는 다시 원본을 등기로 우편 발송합니다. 다만, 점수 인정이 되지 않는 협회나 학회의 교육이 있을 수 있으니 참석하시기 전에 미리 협회로 연락하여 인정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음악치료학과 입시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없나요?

- 협회에서는 음악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심 있는 분들께 각 대학의 음악치료학과에 대한 학위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1년에 1(보통 9월 경) 전국 대학?대학원 음악치료학위과정 입시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때 각 대학 음악치료학과에서 직접 나와서 학교별 입시 상담도 진행됩니다. 입시설명회 기간이 다가올 때 협회 홈페이지 및 포털에 공지를 하니 참고하셔서 참석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각 대학의 음악치료학과에 궁금하신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의 행사인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셨다면 행사 이후 한 달 안으로 본인 정보 확인하는 곳에서 학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전국음악치료사협회의 음악치료사 자격증에 음악중재전문가라고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 현재 대한민국의 발급 자격증 중에서 치료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는 것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만 있습니다. 그 외 치료사의 자격증에는 치료라는 말 대신 심리’, ‘임상’, ‘상담등의 단어로 대체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전국음악치료사협회에는 음악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와 상태를 완화시키고 조정해준다는 의미로 음악치료라는 단어 대신에 음악중재전문가(영문 표기; Korean Certification of Music Therapist)’라는 명칭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0. 협회의 자격증이 보건복지부 바우처 서비스에 해당하는 자격증인가요?

- 본 협회에서 발급하는 음악중재전문가(KCMT)’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며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써 바우처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합니다.

 

11. 연회비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음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일반회원으로 등록되어 가입비 3만원과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협회 자격증을 취득한 정회원은 연회비 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평생회원의 경우에는 총 100만원의 평생회원비가 있으며 일시납 또는 1년 동안 분납이 가능합니다. 평생회원으로 등록하면 정기총회가 있는 학술대회에 무료 등록, 평생회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각종 행사 때에 우대 혜택을 드립니다. 연회비의 경우에는 연중 어느 때 납부하시더라도 해당년도 12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연회비에 대해서는 관련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일반인인데 음악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 협회에서는 음악치료사를 개인적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음악치료혹은 음악치료사를 검색하시면 음악치료를 하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 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문의 사항은 협회 전화 02-719-3404 또는 이메일 nakmt@nakmt.or.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