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자격시험 응시원서 작성에 대한 궁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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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한 지 좀 된 응시자입니다. 인턴십 확인서 양식이 이전과 바뀌었던데 바뀐 양식으로 제출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이전 졸업자의 경우 이전 양식에 수퍼바이저, 기관담당자의 확인을 받아놓으신 확인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2. 수퍼바이저와 기관장이 변경되어 확인 받기가 힘듭니다. 확인란을 어떻게 채워야하나요?
==> 수퍼바이저와 기관장이 변경되어 확인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임교수님께서 대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3. 한 기관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수퍼바이저가 다른 경우에는 인턴십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예를 들어, '우리우리음악치료센터'에서 '김치료' 수퍼바이저와 '이음악' 수퍼바이저로 부터 수퍼비전을 받으셨다면,
'우리우리음악치료센터'의 '김치료' 수퍼바이저의 확인이 있는 인턴십확인서 1장, '우리우리음악치료센터'의 '이음악' 수퍼바이저의 확인이 있는 인턴십확인서 1장 이렇게 2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임상실습확인서는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인가요?
==> 인턴십으로 1000시간(2012년 입학자부터는 1040시간)으로 된다면 인턴십확인서만 제출하고 임상실습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턴십으로 1000시간(2012년 입학자부터는 1040시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인턴십으로 최소 600시간(2012년 입학자는 640시간)은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400시간에 대해서 임상실습확인서를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