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개정안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음악치료사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에 대한 개정안이
2020년 12월 31일에 고시됨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전국음악치료사협회
정책위기관리위원회 드림
첨부파일
- 공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개정안 안내.pdf (201.7K) 27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3 13:26:38
- 이전글제22회 음악중재전문가 (KCMT) 자격시험 안내 21.01.14
- 다음글[NAKMT] 2021년 연회비 납부 안내 (납부기간: 2021.01.01-2021.01.31)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