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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련 감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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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임상수련 감독제도 시범운영 공지

음악중재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함양과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퍼비전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동안 협회에서 50% 상당의 수퍼비전비 지원이 있을 것이며 수퍼비전 종료 후 수퍼비전 경험과 제도에 대해 제공한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있을 수퍼비전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퍼비전 시범 운영기간

2017년 9월 ~ 2018년 3월

시범운영 기간 중 수퍼비전의 형태 및 비용

비용 : 1회기(1시간 기준) 6만원 / 시범기간 중 수퍼비전비 50%지원 : 수퍼바이저 3만원, 협회 지원 3만원

회기수 : 1인 최대 3회기까지 가능

형태 : 일대일 수퍼비전을 원칙으로 함, 화상 또는 대면 미팅

수퍼비전비는 수퍼바이지가 협회로 송금하며 선불을 원칙으로함

1회기 수퍼비전은 보수교육 30점 인정함
(5년 자격 유지 기간 중 수퍼비전으로 인한 보수교육 점수는 총 300점까지 인정되며 시범운영기간 중 취득한 점수도 이에 포함 될 수 있음. 단 1년 중 협회 주최 교육 필수 이수 75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초대음악중재전문 임상수련감독자(수퍼바이저)

음악중재전문가 KCMT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이며 5년 이상 임상 경험이 있는 자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윤리적인 문제로 임상수련감독 지원 시점 전 5년간 협회에 송부된 경험이 없는 자

협회 회장 및 임상수련 감독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시범운영기간 중 수퍼바이지의 추가적 역할

수퍼바이지 : 수퍼비전 종료 후 수퍼비전 제도에 대한 평가/제안사항제출

시범운영 기간 중 수퍼비전 신청절차

신청서(지정양식) 작성하여 협회 이메일(nakmt@nakmt.or.kr)로 송부

임상수련 감독위원회에서 신청서 내용 바탕으로 수퍼바이저 배정

수퍼바이지에게 수퍼바이저 연락처 전달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간 조정하여 회기 수, 미팅 방법 등 결정

수퍼비전 비 송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80-003404 / 예금주 : 사단법인 전국음악치료사 협회, 입금자명 : 이름 + 생년월일)

수퍼비전 시행

수퍼비전 확인서(지정양식) 협회에 제출

수퍼비전 제도에 대한 평가/제안사항(지정양식) 제출